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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에는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늦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,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.
지금 바로 신청하기 →실업급여 신청 조건
-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며,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도 포함됩니다.
-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2025년 지급액
-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지급
- 1일 최대 지급액(상한액): 66,000원 (2025년 기준 유지)
- 1일 최저 지급액: 최저임금의 80%인 64,192원 (시급 10,030원 기준)
지급 기간
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
50세 미만: 120일 ~ 240일- 50세 이상 및 장애인: 120일 ~ 270일
- 최대 300일까지 지급 기간 연장 논의 중
신청 기한
-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기한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.
실업급여 신청 절차
- 퇴사한 회사에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’ 및 ‘이직확인서’ 제출 요청 또는 직접 발급 받기
-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워크넷에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료
- 실업인정 절차 진행 후 구직활동 증명 및 급여 지급
추가 변경사항
-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지급액 감액 제도 시행
- 실업 인정 방식이 출석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되며, 일부 수급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