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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
| 구분 | 신청 기간 | 대상 소득 | 지급 시기 |
|---|---|---|---|
| 반기 신청(상반기) |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 |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| 2024년 12월 30일까지 |
| 반기 신청(하반기) |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|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| 2025년 6월 30일까지 |
| 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 2024년 연간 근로소득 | 2025년 9월 말까지 |
| 기한 후 신청 |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| 2024년 연간 근로소득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1. 소득 요건
- 2024년 귀속 근로·사업·종교 소득 보유자
-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것
2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자녀장려금
-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
-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
제외 대상
-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및 배우자
- 국외 거주자 및 기타 신청자격 배제 대상자
신청 시 준비 서류
- 총급여액 등 소득 입증 서류 (국세청 신고 자료와 상이할 경우)
- 재산 입증 서류 (임대차 계약서, 분양 계약서·납부 영수증, 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)
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-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,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