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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초과 금액 환급받아 부담을 줄이세요!
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본인부담상한제 개요
-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일정 상한액(소득 분위별 차등 적용)을 초과하면 초과금 환급
- 2025년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으로 인상 (2024년 808만 원 → 2025년 826만 원)
의료비 환급 지급 방식
사전급여
- 동일 요양기관에서 1년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병원이 직접 환급 처리
- 단,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자는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
사후급여
- 여러 병원·의원·약국을 이용해 낸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,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급
-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
유의사항
- 환급금은 환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됨
-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납액을 우선 공제 후 잔액 환급
- 병원비뿐 아니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 포함
- 비급여 항목(간병비, 상급병실료 등)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준비서류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(필요 시)
-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산정하므로 별도 서류 요구가 적음